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제4항)에 따라 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(병·의원)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됩니다. 의료기관 진료 등 접수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*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, 모바일신분증, 모바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
*본인확인 예외 19세 미만,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
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,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.
국민건강보험공단(유튜브) https://youtu.be/JcbohEF_nos?si=_wPULHZfJs8UcOHv
국민건강보험공단(블로그) https://blog.naver.com/nhicblog/223394346291?trackingCode=blog_bloghome_searchlist
|